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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실에 설치된 CCTV가 환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Answer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생활 침해 여부는 헌법 제17조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CCTV 촬영 범위의 최소화와 환자 및 보호자에게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일반 병실에서의 24시간 촬영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CCTV가 운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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