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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나, 이는 반드시 교육적 목적을 위한 필요성과 학생의 안전 및 타인의 권리 보호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모든 자유와 권리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므로, 학교는 학생의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제한의 필요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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