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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그룹홈에서 거주인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그룹홈 입주 대상자는 사회복지법 제60조의4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우선, 저소득층 재가장애인, 시설입소자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그룹홈에서의 생활이 재활 및 자립에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족 구성, 경제력, 주거 실태, 장애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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