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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할 경우, 어떤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까?
Answer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3항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이 필요합니다. 제122조의2 제3항은 장애인 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하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보조인의 경비 부담은 국가가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근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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