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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기측정대행업자가 제출한 대기측정기록부의 허위 기재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르면, 측정대행업자가 고의적으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측정대행업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모니터링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정확한 측정 및 기록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전제로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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