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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음주측정 관련 지휘관의 지시사항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국헌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개인의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이라는 조치는 군기강 확립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과도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지나친 규제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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