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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학생의 현장실습 기회가 남학생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관련법에서 어떠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나요?
Answer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성별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며, 제17조의2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의식을 증진하고 여성의 활동이 취약한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학생의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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