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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무조건 환수 대상인가요?
Answer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일반적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환수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르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환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목적을 벗어나지 않았고, 수령자가 이미 지원금을 모두 사용했다면 환수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2180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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