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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모집·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인가요?
Answer
모집·채용 과정에서 나이를 이유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불법적인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연령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나이가 아닌 업무 능력에 따라 평가해야 하며, 나이 제한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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