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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 영창을 규율하는 법령에서 접견의 허가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형집행법 제42조 제2항은 교도관이 군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범죄의 증거를 없애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둘째,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할 때, 셋째,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접견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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