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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되는 정보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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