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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청구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군 복무 중 수행한 직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PTSD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임상적 증거와 그 증상이 직무수행과 연결된 결과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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