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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는 교육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와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수업 중 소음이나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업시간 동안에만 사용 제한을 두고, 그 외의 시간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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