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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잃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5항에 따르면,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해당 건축물에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질병, 군 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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