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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단에서 정년을 직급별로 차별적으로 설정했을 때,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정년 차별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는 일반직과 간부직 간 업무 내용, 성과, 역량 등의 차이를 반영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별적 정년 설정이 직원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정년 단일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리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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