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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재심청구를 하려는 경우, 기초가 되는 재심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을 때, 혹은 법원의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부당한 법률적 판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자는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재심개시 결정의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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