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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사전통지 절차에서 청구인이 의무를 부과받지 않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처분 원인 및 내용, 의견 제출 기회 등을 통지해야 하며, 제3항에서는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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