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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nswer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도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하며, 이는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실권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생채권은 회생절차에 따라야 하며, 회생계획이 인가될 경우 그에 따라 처리됩니다. 공익채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회생채권은 회생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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