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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 출연금을 사용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행해진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은 취소심판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은 출연금을 사용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경우 참여 제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에 대한 지원 및 참여 제한의 취소를 청구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음을 고려할 때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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