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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문인식기를 통한 초과근무 관리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을 경우 대체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근무 관리에 있어 지문인식기만을 사용하고 동의하지 않는 직원을 위한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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