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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피의자 신문 절차에서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갑이나 포승의 사용은 피의자가 도주,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는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피의자의 자기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원칙으로, 피의자가 체포되어 조사받는 동안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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