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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용에서 개인의 외모에 따라 차별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합니다. 고용주가 채용 시 일정한 외모 기준을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의 탈모와 같은 자연적인 신체조건을 근거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적합하며 차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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