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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차임 연체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법률효력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법률효력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을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임차인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즉시 건물 인도 의무가 생기며, 인도되는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 차임에 대해 임대인은 받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임대인은 그 연체에 대해 일정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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