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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간제 교원에게 지급되는 복지점수가 정규교원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기간제 교원에게 차별적으로 복지점수를 지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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