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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 처리 기간을 연장할 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감독관은 신고사건의 처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해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 사업주가 임금채권 보장을 위하여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임금 지급을 위해 50일간 처리 기간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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