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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인과의 접촉이 없었으며, 위임장 등 임대인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개보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손해의 50%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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