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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HIV 보유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병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HIV 보유자가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수술용 특수장갑의 부재를 이유로 수술 일정을 잡지 않고 환자를 전원 조치한 것은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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