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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휴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호하고, 수업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 중 전자기기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 교육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규제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교육적 필요에 의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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