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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채무를 부인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Answer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함으로써 채무자가 확인한 채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인서상의 금액을 부인하는 주장을 하더라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실제 변제 사실 등을 토대로 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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