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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위해 청구인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능검정원의 자격정지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위해서는 청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실수나 오류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내용, 위반의 정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4항에서는 통제실의 보고 및 사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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