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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B형 간염 보균자가 정보화 교육에서 제외된 경우, 일반적인 차별 피해자의 입증 책임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나요?
Answer
차별 피해자가 차별의 존재를 주장할 경우, 관련법리에 따라 차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특정인을 대우하는 행위가 차별행위로 간주되므로,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 교육에서 제외된 것이 이를 위반한 것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증거조사를 통해 교육 생들의 감염 위험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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