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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B형간염 보유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가 알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용 시 B형간염 보유자를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B형간염은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낮아 일반적인 업무 수행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평등권 침해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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