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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성소수자 관련 문화행사에서 피진정인이 불승인한 사유가 적법한지 판단하기 위한 관련 법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사 사용불허에 대한 적법성 판단 기준은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입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관련 행사에 대한 반대민원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은 피진정인이 불허의 이유로 삼을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과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대우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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