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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시장 및 거래 상황, 전체적 사업능력 격차,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행위의 의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사업자의 시장 지위의 정도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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