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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진정인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밝혔다면, 병역법상 그의 취업권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나요?

Answer

병역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불이행하는 자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는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입증된 사실이 있다면,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도 관련이 있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제한을 두는 것은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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