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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서 장남만을 지급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가족수당 지급 기준에서 장남만을 지급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을 판단할 때는 성별 및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장남에 대한 특별 대우가 과거 전통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여전히 성역할에 따른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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