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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찰이 심야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64조에 따르면,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조건으로는 사건의 성질상 심야조사를 하지 않으면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의자 석방을 불필요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서면 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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