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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이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그 당사자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친족이나 관계인에 의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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