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에 관한 소멸시효 주장은 어떤 조건에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대여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의 5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이는 대여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의 변제기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1년 2월 28일부터 5년이 경과한 2020년 1월 29일 이후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