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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성과상여금 정량평가에서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육아휴직자는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성과상여금 평가에서 근무한 기간 외에 육아휴직 기간을 감점 요소로 포함하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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