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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nswer

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이는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신설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신설회사와 기존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하지 않으며, 신설회사에 대해서도 채무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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