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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진정인은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의로 정보가 획득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민원내용이 민감한 성격을 가질 경우 더욱 주의 의무가 요구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피진정인은 민원 사무 과정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문서 보관 및 정보 관리의 적절함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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