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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임대인의 지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변동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건물을 양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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