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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인정보 보호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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