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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용자가 청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법적 구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수용자가 청원, 진정, 소장과의 면담 등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수용자가 청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실제로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청원서의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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