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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 제37조에 따르면, 개인의 인권과 자유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육적 목적을 위해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또한, 교육기본법 제1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한 사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적법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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