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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 소재지 제한이 차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은?

Answer

학교 소재지 제한은 경우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의 졸업생이 아닌 다른 지역의 우수 인재가 공직 채용 과정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4호에 의거하여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 평등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이 공익적 목적에 비해 사익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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