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그 표현 행위가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할 때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견표명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경우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가 사람이냐', '사람의 탈을 썼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야'와 같은 언사는 타인에 대한 경멸적 인신공격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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