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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숙형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의 정당성은 무엇인가요?
Answer
기숙형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는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서 명시된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학생들이 학습 및 공동체 생활을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통신의 자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리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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