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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어떤 법리와 조건이 적용될 수 있나요?

Answer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방역 조치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기본권의 최소한의 제한을 원칙으로 하여, 감염병 예방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충분한 사유 없이 자의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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